안녕하세요 제가 5년간 동거를 했다가 얼마전 헤어졌습니다동거 시작 당시에 원룸 전세(제명의)에 전연인이 들어와서 사는 형태로 지냈습니다.서로의 월급은 당연히 각자 관리하고,다만생활비통장을 만들어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생필품이나 간혹 데이트 할때 쓰는 데이트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쓴 이력은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동거 3년차때쯤 원룸을 정리하고, 저의 목돈과 전세 보증금이였던 돈을 합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2년정도 매매한 아파트에서같이 살다가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이렇게 동거기간도 나름 길고, 생활비 통장도 만들어서 생활은 했다는 가정때문에 혹여나 소송을 걸게되면 사실혼으로 인정 받아 저의 집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