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검사를 1박2일에 걸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는 뇌성마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진단서 발급후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 청구하여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얼마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결과는 장애 미해당 이라고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기위해 진료받은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서를 첨부하여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몇주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였는지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이 와서 건강보험공단 자문의사에게 재검사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자문의사는 제가 검사했던 대학병원이랑 수원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에도 계시다고 합니다.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에서 100%낸다고 합니다. 혹은 일상생활 일부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저희집을 방문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2가지 중에 편한걸 선택하라니까 고민이됩니다. 교통사고 같은경우는 자문의사에게 받는걸 피하라고 하는데 장애판정받는건데 이럴경우 어떤게 저희에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