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복무중단 후 재복무 병역법 위반 (무단결근) 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을
2025년 08월 02일
병역법 위반 (무단결근) 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재복무는.언제쯤 하는지 알 수 있너요 ?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일단은 확정 판결이 병무청 으로 넘어오고 나서 나중에 병무청 에서 안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방 병무청 복무관리과 에 전화 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와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8일 이상 복무이탈, 해당분야 미복무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등,
전문․산업기능요원 취소자)
3년 이하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