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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초청장 작성시 과거 1년간 소득 기입어떻게? 태국사람과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결혼비자 서류중에 초청장 있지 않습니까?현재 다니고
태국사람과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결혼비자 서류중에 초청장 있지 않습니까?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기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소득을 기입하라고 하는데, 제가 2024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2025년 6월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직입니다.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2024년 7월 부터 2025년 7월까지 받을 월급 세전금액을 합해서 기입해야하나요?초정장 다른 기입란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금액도 넣어라고 하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이 5월 연말정산이 끝나야 나오는거잖아요? 2025년 5월이 지났으니 2024년 소득증명원은 나오지만 2025년은 2026년 5월이 지나야지만 나오지 않습니까?어떻게 기입을 하라는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이거 금액 잘못 먹으면 심사가 지연되고 그럴까요?현재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이 있고, 월급명세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마찬가지로요.당연히 2025년 법무부가 정한 2인 소득기준이 충분히 넘고 있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현재 무직인데, 그 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현재 무직이지만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가 될수 있을까요?급합니다!! 도와주세요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시고
2024.7부터 지금까지 1년간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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