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긴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슬하에 아들 딸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해당 안내가 와서 23년도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25년 6월 16일에 세무사에서 아버지께 작은아버지가 남긴 주식이 발견되었다고 한정승인을 받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상속포기를 이미 했고 별도의 한정승인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24년에 결혼 후 25년에 두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걸까요?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