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최근에 미국회사로부터 오퍼가 있어서 면접도 붙어 현재 J-1 비자 진행중입니다.다만, JOB OFFER 내용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노스캐놀라이나주- 엔지니어JOB OFFER 내용에는자발적이나, 비자발적(불복종, 무능 포함)으로 3년 내 퇴사할 경우, 그동안 월급외 받았던 혜택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으며(첫 입국 시 편도 비행기 티켓값 / 비자 비용 / 집 렌트비 / 차량 렌트비 등), 기밀을 취하는 직종이라 여러 제한적인 조항들이 있으며, 초과근무 수당 없음, 회사의 주장에 대해 모든 걸 동의한다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조언주실 분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JOB OFFER 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검토 방법 및 비용2. 비자 종료 후, 본국에서 동종업계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간다고 했을 때, 경업이슈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미국 해당 주에 대한 법원에 관할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