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타인이 면세구매한 물건 선물받은 뒤 따로귀국시? 안녕하세요.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지갑을 부모님께 선물 받은 뒤각자 거주지인
해외서 타인이 면세구매한 물건 선물받은 뒤 따로귀국시? 안녕하세요.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지갑을 부모님께 선물 받은 뒤각자 거주지인
안녕하세요.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지갑을 부모님께 선물 받은 뒤각자 거주지인 부모님은 김해공항 저는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이때 지갑을 제가 들고 귀국하면 제가 최대 면세 20만엔에서 차감되는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면세품을 선물로 받아 귀국하는 경우, 수령한 면세품은 본인의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면세품의 경우, 최대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80만 원)입니다. 만약 지갑의 가격이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 간의 면세 한도는 상호 협약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한국 입국 시, 중국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이 있는 경우, 개인당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이 한도는 1인당 최대 2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의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여행 중에 선물을 받았다면, 부모님도 동일한 면세 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물을 받은 분들의 면세 한도를 고려하여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갑의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는 입국 시 공항의 세관 검사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요즘 해외에서 스키밍 범죄가 유행하고 있으니 꼭 알아두고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키밍 범죄는 카드 상의 정보를 해킹하여 도용하는 범죄로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합니다.
특히 공항, 전철, 야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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