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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환불기준 법 제가 5월 말쯤 신발을 리셀목적으로 샀다가 이틀전에 K사에 검수를 보냈으나

제가 5월 말쯤 신발을 리셀목적으로 샀다가 이틀전에 K사에 검수를 보냈으나 속지 누락의 이유로 검수 불합격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전화로 처음 신발 샀던곳에 문의를 해보니 3개월이 지나면 반품 불가와 불량인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한달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것중 둘중 하나를 위반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겁니다 전 불량사실을 오늘 알았지만 3개월이 지났으니 못해줘 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소비자고발센터에 이게 정당한 환불거부사유가 되냐 물어보니 안된다고 말씀하시길래 다시한번 신발 산곳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10년이 법제처 해석을 들고와서 다시한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길래 제가 법제처에는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인용된 부분을 링크로 보내주니 당사 역시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배째라는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정말 이게 정당한 환불 서부 사유가 되는건가요?
환불 기준이 애매하네요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불량 발견 시 환불이 가능해요! 해당 업체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같이봐보세용!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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