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F1 비자 외국인이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하고 싶을 때 비자 전환 관련 필리핀 국적의 여자 외국인이 한국 국적의 남자와 결혼하여 F6비자를 가지고

필리핀 국적의 여자 외국인이 한국 국적의 남자와 결혼하여 F6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를 낳아 키우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한부모가 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일을 해야하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 필리핀 국적의 여동생을 F1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동생도 같이 생활하다보니 금전적으로 많은 지출이 생겨 F6비자를 가진 한부모가 일을 쉬는 날 F1 비자를 가진 여동생이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F1 비자로는 취업 및 영리활동이 불가한 점을 알고 있기에 비자를 변경하고 싶지만 비자를 찾아봐도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비자 전환이 가능한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계절근로자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만 사전 허가 받아서 하셔야 합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