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 소지 엄마의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한 남아의 경우 향후 한국 F-4 비자는 만 37세까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햔후 D-2, D-10, E-7 혹은 D-8, F-2 비자 취득 후 한국 거주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4 비자를 바로 받기 어렵다면 D-2나 F-2도 시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직업이나 학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구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