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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 미국 시민권 취득 남아의 한국 거주 가능 비자 문의 안녕하세요.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 소지 엄마의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안녕하세요.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 소지 엄마의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한 남아의 경우 향후 한국 F-4 비자는 만 37세까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햔후 D-2, D-10, E-7 혹은 D-8, F-2 비자 취득 후 한국 거주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4 비자를 바로 받기 어렵다면 D-2나 F-2도 시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직업이나 학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구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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