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문의 보통 미국에서 유력한 책이 나오면,국내 번역가가 번역하여 국내출판사에서 출판되는 경우가
2025년 11월 19일
보통 미국에서 유력한 책이 나오면,국내 번역가가 번역하여 국내출판사에서 출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그리고 제가 글을 쓰면서 제 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 책의 글을 인용하려고 하는데요.즉 저는 미국인이 쓴 책을 요약해서 출판하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제 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미국인이 쓴 책의 극히 일부 내용(0.5쪽 정도)을 인용하려고 합니다.위와 같이 제가 인용하려고 할 때저는 미국인 원저자와 저작권 관련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내 번역가와 출판사와도 저작권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참고로 국내 번역가는 미국인이 쓴 책을 단순히 직역으로 번역했을 뿐이고,추가로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거나 원 저작을 꾸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국내 출판사를 이를 출판했습니다.)p.s 제가 책을 내려고 하는 것도 상업적 이용이라면 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책을 내서 제 생각을 세상에 펴서 유력해지려고 하는 것도 상업적 이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타인의 책 내용을 활용하려면 먼저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활용 목적이 학문적 연구, 교육, 비평·비판 등 사회적 기여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교육 목적 사용 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해당 내용을 회사의 영업 활동에 직접 활용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라면, 이는 공익적 목적과 거리가 먼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됩니다.
타인의 저작물(그림, 사진, 음원, 영상)을 개인적으로 복제, 모방해서 이용해도 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003471
답변이 만족스러웠다면,
'답변 채택' 클릭해 주세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