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편의점 술 입국 시 영수증 분실 일본 편의점에서 부탁받아 술을 삿는데 (면세×)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현금결제라서
2025년 11월 20일
일본 편의점에서 부탁받아 술을 삿는데 (면세×)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현금결제라서 내역이 남은게 없는 상황인데 면세받은 술과 함께 귀국하면 문제가 될까요? (면세받은건 영수증 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보니 700×2 (면세) 700(편의점) 이라서 2리터가 초과되는데 먼저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영수증이 없는데 ㅠㅠ. 면세는 47.998엔편의점은 2,800엔 쯤되었습니다 ㅠㅠ 세금늘 내는건 편의점 술이 될거 같은데 내역이 없는 상황이라서...ㅠㅜ
일본 편의점에서 부탁받아 술을 삿는데 (면세×)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현금결제라서 내역이 남은게 없는 상황인데
면세받은 술과 함께 귀국하면 문제가 될까요? (면세받은건 영수증 있습니다.)
=> 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미만 & 400불 미만이라면 면세이니 신경 안써도 되며, 초과할 경우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
만약 영수증이 없을 경우 세관원이 확인한 금액 중 비싼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700×2 (면세) 700(편의점) 이라서 2리터가 초과되는데 먼저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영수증이 없는데 ㅠㅠ.
면세는 47.998엔
편의점은 2,800엔 쯤되었습니다 ㅠㅠ
=> 주류 규정은 위 답변을 참고하고요.
더해서 한국 귀국 시 800불 미만 = 면세 /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늘 내는건 편의점 술이 될거 같은데 내역이 없는 상황이라서...ㅠㅜ
=> - 귀국 시 일반 물품 800불 미만 = 면세 / 800불 초과 = 과세
- 주류는 800불과 별개로 400불 미만 = 면세 / 초과 =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