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title icon
퇴직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보시면 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365일 아침 30분정도 전일
2025년 11월 25일
계약서 보시면 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365일 아침 30분정도 전일 마감정리를 하고매주 일요일엔 18시부터 22시까지 주유소를 지키다경비걸어놓고 숙소로 내려갑니다새벽에 호출벨 울리면 자다 올라가서응대해주고요이기간이 못해도 1년6개월은 넘는데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1) 본인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 한거 같습니다. ( 약 6만 6천원 미달 )
2) 본인이 애기 하는 근로 시간이 오전 30분을 애기 하는건지 아니면 일요일 오전 4시간을
애기 하는건지 는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일요일 오전 4시간 이라고 한다면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월급제라면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