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로 사건은 5년이 지났으나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근거들과 피고로부터 금전을 전혀 받지도 않고 요구한 적도 없기에 고소했습니다.1심 변론 종결 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5000만원을 걸었습니다.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몇 달 일하면 벌 돈으로 공탁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괘씸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한 것도 아닌데 연락을 거의 안했고 피해자가 금전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었기에 합의금액이 조율되지 않아 공탁을 했다기에도 이상합니다.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수시로 제출하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가해자 인정사건입니다.1. 구형 4년인데, 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사안마다 다른 것은 알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합니다.2. 사건이 3년이 지나 유죄판결 시 민사소송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3. 공탁이 주요 양형근거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 가해자가 실형을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회수 동의서를 1심 때 낼 필요가 있는 지 고민입니다. 안내고 1심 실형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집유를 받아도 2심 전략이 있으니까요.4. 엄탄서에 공탁금 5천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사정에서 큰 돈이 아니며 잠재적 피해 정도가 5천을 훨씬 초과하니 피해회복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 피해자가 돈을 원한다고 볼까요? 피해자는 단 한번도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