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신청 온라인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기위해 신청중입니다.건기식, 수입식품, 화장품. 카테고리를 판매하려고 하는데기존에
온라인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기위해 신청중입니다.건기식, 수입식품, 화장품. 카테고리를 판매하려고 하는데기존에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수료를해서 보유중이고,수입식품 위생교육은 듣고있습니다. 궁금한게, 화장품도 책임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가요?현재 국내 화장품 판매중인데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건 영업신고가 필요없지 않은가요?
온라인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실 때, 취득해야 할 신고·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을 수료하셨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제조업체 등록’
관할 지자체에 ‘식품위생사업자(수입판매업)’ 신고
국내에서 단순 구매대행 방식(고객→해외→직배송)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 명의로 직접 수입·통관이 이뤄지므로 사업자 명의의 ‘수입판매업’ 신고는 통상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화장품을 대신 수입하여 재판매(재고 보관 후 직접 배송)할 계획이라면,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 (관할 지자체 접수)
화장품 품목별 보고 또는 안전관리기준 적합 확인(수입 신고)
순수 구매대행(직배송): 화장품 관련 별도 신고 불필요
사업자 직접 수입·판매: 책임판매업·수입판매업 신고 필수
통관 시 ‘사업자 통관고유번호(PCN)’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식약처·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신고 메뉴와 구비서류(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교육이수증 등)를 미리 확인해 두면 빠릅니다.
각 교육(화장품 책임판매·수입식품 위생교육)은 온라인 무료 과정이 있으니, 미리 수강 추천드립니다.
건기식·수입식품·화장품까지 원활한 사업 확장을 원하신다면, 블루코리아 구매대행 서비스를 한 번 참고해 보세요.
– 1688·타오바오 직구부터 모든 통관·검수·재고 보관·국내 배송까지 원스톱
– 사업자 통관고유번호 연동, 전용 포워딩 자동 처리
https://solo.to/blue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