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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단체 예약 취소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식당 사장입니다. 며칠 전부터 매우 상세한 요구사항등을 요청하며, 여러차례 전화상으로
식당 사장입니다. 며칠 전부터 매우 상세한 요구사항등을 요청하며, 여러차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가령, 삼겹살/오겹살 만 주문(소고기 등 그외 주문제외), 술도 소주만 주문등등,인원은 110명~120명입니다.그런데, 오늘이 예약 당일인데 어제 저녁 밤 9시에 연락이 와서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난감하네요.. 준비해놓은 재료며, 다른 예약손님도 일절 안받았는데 말입니다.이런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처음 당하는 상황이라서, 황망하네요.예약금은 안받았습니다.개인식당이라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대하고 단체손님을 대해 왔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앞서 방송 에서도 사례를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회사로
확인 전화를 하거나 예약금을 일부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