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입니다. 며칠 전부터 매우 상세한 요구사항등을 요청하며, 여러차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가령, 삼겹살/오겹살 만 주문(소고기 등 그외 주문제외), 술도 소주만 주문등등,인원은 110명~120명입니다.그런데, 오늘이 예약 당일인데 어제 저녁 밤 9시에 연락이 와서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난감하네요.. 준비해놓은 재료며, 다른 예약손님도 일절 안받았는데 말입니다.이런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처음 당하는 상황이라서, 황망하네요.예약금은 안받았습니다.개인식당이라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대하고 단체손님을 대해 왔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