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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결혼자금 증여세 여동생의 딸인 조카 A가 결혼할 예정입니다.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여동생에게 주면
여동생의 딸인 조카 A가 결혼할 예정입니다.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여동생에게 주면 간단한데 873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결혼자금은 1억까지 증여세 면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저희 어머니께 1억을 증여하고 어머니께서 손녀인 A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한다면 조금 절세 할수 있을것 같은데 증여금의 출처등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제가 어머니께로의 증여세는 485만원이 나오고 제가 직접 증여하는 경우와는 388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총 증여액으로 계산하면 아주 적은 금액만은 아니라서요.이 방법이 가능하고 위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 증여 후 조카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가능해요 출처 문제는 조심해야 하지만 절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