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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보드 도난신고 초등 아들이 학원에 킥보드를 타고 갔다가 학원건물 입구 안쪽에 주차해
초등 아들이 학원에 킥보드를 타고 갔다가 학원건물 입구 안쪽에 주차해 놓았는데 분실됐어요아파트 단지안 상가건물이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근처에 cctv가 없다고 하셔서 경찰에 분실신고 했어요(형사과 이첩된다고 하셨어요)마이크* 킥보드라 정품신고가 돼있고 이름이 적혀있어요킥보드를 못 찾는건 어쩔 수 없고 만약 찾으면 어떻게진행이 되나요?예전에 저희 차를 못으로 긁어서 신고한 적이 있는데 몇달만에 잡았고 초등학생인데 일정금액 받고 합의는 해줬어요합의해도 재물손괴는 강력범죄라고 하셨던게 기억나는데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될까요?대단지 초품아 단지 상가건물 학원입구에서 일어난거라백프로 단지 아이인건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만일 킥보드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반환되며, 수사기관은 회수 경위 등을 확인한 뒤 피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소액 합의를 원할 경우 민사적으로 조정하거나 형사절차 중 피해회복 사안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 차량을 손괴한 초등학생 사건처럼 이번 사안도 재물손괴와 달리 '절도'라는 죄질의 차이가 있어 경찰과 소년부는 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하되, 반복성과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