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여부 운전중에 갑자기 옆차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뻔해서클락션을 길게 울렸습니다그리고 옆차에 가서
운전중에 갑자기 옆차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뻔해서클락션을 길게 울렸습니다그리고 옆차에 가서 한마디 하려다가 핸들을 살짝 놓쳤고차가 상대차선에 살짝 쏠렸다가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그 바람에 상대차는 움찔하면서 멈추더라고요상대방은 핸드폰을 들고 통화중이였습니다제가 보복운전으로 성립이 될까요?보복운전이 되면 상대랑 합의해도 형사처벌이 될까요?
운전중에 갑자기 옆차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뻔해서 클락션을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옆차에 가서 한마디 하려다가 핸들을 살짝 놓쳤고 차가 상대차선에 살짝 쏠렸다가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상대차는 움찔하면서 멈추더라고요 상대방은 핸드폰을 들고 통화중이였습니다 제가 보복운전으로 성립이 될까요?
보복운전이 되면 상대랑 합의해도 형사처벌이 될까요? [교통사고 법률정보] 보복운전 처벌과 보복운전 피해자 보험처리 및 보상방법은?
최근 법원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 차선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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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복운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합니다. 첨부한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복운전에 정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변경 등)을 말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공포를 주는 운전(예: 급정거,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위협적 추월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과 보험처리, 피해자 유의사항은?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