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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비자로 체류시 자격외활동 문제 1.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체류시 대회나 콘테스트를 나갈수 있나요?2. 만약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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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체류시 대회나 콘테스트를 나갈수 있나요?2. 만약 나가서 상금을 받으면 그건 불법인가요?3.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는게 자격외활동허가의 내용에 포함되나요?
유학생의 자격외활동 허가는, 유학공부를 하는데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순 아르바이트 노동을 통한 생활비 보충을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격외활동 허가의 목적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행위이다라는 점을 우선 짚어야 합니다.
단발적 참여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입관에서 부적당한 행위로 인지한다면, 추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유학비자는 일본 거주를 위한 형식적인 모양내기일 뿐, 상금획득을 위한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시더군요. 이런 것은 당연히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