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1명 퇴사시 금리 26년 3월 결혼 예정이라 25년 10월에 집을 미리 전세로 들어갈
26년 3월 결혼 예정이라 25년 10월에 집을 미리 전세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부부합산 3% 금리가 나오는데결혼할 3월에는 1명이 퇴사하여 합산소득이 낮아지는데그렇다면 그때 금리를 낮게 변동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금리를 낮춘 후 1,2년 뒤 1명이 다시 취직하면 금리를 다시 올려야하나요? 
아니요. 연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심사 당시 기준입니다.
대출 실행이후에 연소득 기준이 변동되었다고
기준 금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 다자녀, 장애우 정도만 대출 실행이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