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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저희 아버지 급여가 2월에 평소보다 90만원정도가 덜 들어왔었습니다사업자가아니고 근로자입니다. 퇴사

저희 아버지 급여가 2월에 평소보다 90만원정도가 덜 들어왔었습니다사업자가아니고 근로자입니다. 퇴사 아니고 재직중입니다.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주면서 연말정산할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그랬는데제가 신청하는법을 잘 몰라서...그냥 5월22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싶어서 연말정산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6월말인데도 환급금이 안들어와서 홈택스 들어가보니메인화면에세금신고내역 1건이 있어서 클릭해보니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아버님 급여가 덜 들어와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시군요. 5월 22일에 신고하셨는데 아직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 2월 급여 감소와 환급금 발생 원인
2월 급여가 평소보다 90만원 덜 들어온 것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 징수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인데,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보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더 많아지면 2월 급여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즉, 90만 원은 환급금이 아니라 추가로 낸 세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3월 급여에 반영되거나 3~4월 중 회사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한 것은, 이미 연말정산 과정에서 2월 급여에서 90만 원을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미
아버님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대부분 끝납니다. 보통 근로자는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완료되며,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이중근로자, 기타소득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등 특정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월 22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것은 정상적인 근로자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만, "연말정산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가 있는 것은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환급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되었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환급 세액이 나올 수도 있으며,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메시지와 환급금
홈택스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에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는 것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까지 나온다는 것은 2024년 5월에 신고한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보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환급금이 90만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2월 급여에서 90만원이 덜 들어온 것은 아버님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서 이미 징수가 된 상황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4.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라기보다는 용어와 절차에 대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아버님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금액이 (-) 마이너스 값이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의미이며, 보통 회사에서 2월 급여와 함께 돌려주거나 3월에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 금액이 (+) 플러스 값이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의미이며, 2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되었을 것입니다. 90만원이 덜 들어온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내역'에 있는 5월 22일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환급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로 찍혀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환급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받을 돈이 없습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신고 내역]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월 급여에서 90만 원이 덜 들어온 것은 환급이 아니라 이미 세금으로 징수된 것이고, 5월에 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서 '차감징수세액'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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