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금액 출금 1. 제가 24년에 isa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는데소득이 적어 세액공제
1. 제가 24년에 isa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는데소득이 적어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사진 1번 확인해주세요)그렇다면 전액 세금 없이 출금 가능한 게 맞을까요?2. 그리고 그간 900만원 투자한 종목으로 (tiger미국s&p500) 약 40만원의 차익을 보았고 전량 매도 상태인데세금 발생은 언제 되는건가요?이 항목에 대해 과세이연을 하려면 얼마까지 출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900만원을 투자한 TIGER 미국 S&P500 ETF에서 약 4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으며, 전량 매도하여 현재 보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득이 적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요하며, 소득이 낮아 세액공제 미적용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무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낮거나 기타 공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세무 처리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