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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생 D-2 비자 만료 후 한국 체류 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일본인 여자친구가 올해 3월 한국으로 1학기 교환학생을 오는데, 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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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인 여자친구가 올해 3월 한국으로 1학기 교환학생을 오는데, 학기가 6월 23일정도에 마칩니다. 현재 D-2비자 받고 입국할텐데, 만약 학기를 마친후 한국에 8월 말까지(학기 마친 후 2개월 정도) 한국 여행 등 체류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나요?  현재 고려중인 방법으로는1. 체류기간 연장 2. 한국 출국 후 무비자로 재입국3.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여름 국제계절학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하여 비자 변경이정도인데, 학기 만료 후 2개월 정도 추가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원칙상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학기가 끝나면 학교는 출입국에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 신고합니다.
잔여체류기간이 30일 넘게 남아있음 출입국으로 부터 출석하라는 안내 받을 것이고
그 미만이라면 잔여일까지 여행 다니심 됩니다.
2. 가능하지요. 일본은 사증면제 협정국입니다.
3. 학비가 추가로 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