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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입신고 안녕하세요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으로 되어있는데살던 원룸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 전출을 못하고
실업급여 전입신고 안녕하세요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으로 되어있는데살던 원룸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 전출을 못하고
안녕하세요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으로 되어있는데살던 원룸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 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이사는 경기도로 왔고 재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면서 3개월만에 계약종료를 시켜버렷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아서 경기도에 전입신고도 못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1년9개월 일했고 경기에서 3개월(계약종료)합쳐서 신청 하고싶은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힘드네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 image
계약만료 후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과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