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거파금 번개장터에서 자전거를 거래하려고 했는데요예약을 해놓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거래를 못한다고
거파금 번개장터에서 자전거를 거래하려고 했는데요예약을 해놓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거래를 못한다고
번개장터에서 자전거를 거래하려고 했는데요예약을 해놓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거래를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구매하는걸로 알고 다른 자전거 예약을해놓고 예약금 3만원까지 줬다고 하면서 저한테 거파금 6만원 안보내면 고소하겠다고 소액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꼭 줘야할까요? 상품설명에 예약금 3만원 거파금 3만원이 써있긴 했어요 cont image
번개장터에서 자전거를 거래하려고 했는데요.
예약을 해놓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거래를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구매하는걸로 알고 다른 자전거 예약을 해놓고
예약금 3만원까지 줬다고 하면서 저한테 거파금 6만원 안보내면 고소하겠다고
소액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꼭 줘야할까요?
상품설명에 예약금 3만원 거파금 3만원이 써있긴 했어요
- 일단 법률상 '거파금'이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래파기금이라고 만들어 낸 단어인듯 한데,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 의미인 즉슨, 법률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미)
민법상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이란 규정은 있지만
계약금을 수수(주고받음)한 후에
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 낸걸 포기해야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문자 기타 등등)로 사겠다고 하고
이렇다할 '계약금'을 수수한게 없다면
상대방이 하는건 '개소리' 일 뿐이고,
그냥 쌩까면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수수(주고받은)한 경우에나 의미가 있지
앞서 말씀드렸듯 그냥 말로 '사겠다' 고 해놓고 안 사는건
강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