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미리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다시 쓰기래했구요 원칙은 지금 임대차 만기일에 증액금액 줍니다 미리 주신다면 영수증 수령 필히 해두시고계약서에 특약 기재하세요

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미리

image


...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다시 쓰기래했구요! 원칙은 지금 임대차 만기일에 증액금액 줍니다. 미리 주신다면 영수증 수령 필히 해두시고...계약서에 특약 기재하세요

나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장기 임대차(전세 우편이_FREQbeen)로 살고 있는 세입자이고 집주인이 이사하기 전에 선불 임대료(전세금)를 전액 요구하는 경우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상 집주인 아주머니와 협상하여 부분 지불이나 지불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시장 상황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그녀가 타협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계약 확인 임대 계약을 검토하여 임대료 선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선지불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3. 조정을 요청하세요 집주인과의 협상에 도움을 받으려면 지역 중재 센터나 세입자-집주인 분쟁 전문 법률 회사에 문의하세요. 지침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임대 계약 종료 준비 임대료 선불이 협상 불가능한 경우 임대 종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벌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재정 상황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임대료 전액 선불에 동의하는 것과 대체 숙소를 찾는 것의 잠재적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거나 진행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원하십니까?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

AI에게 물어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어플전용 할인코드 호텔 8% 할인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DEAL8
클릭하면 자동복사
전세계 호텔 15% 할인코드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SPONSORED
클릭하면 자동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