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국제결혼 계약금 환불 국제결혼 업체에 계약후 바로 다음날에 생각과 달라 계약 해지 요청을
국제결혼 계약금 환불 국제결혼 업체에 계약후 바로 다음날에 생각과 달라 계약 해지 요청을
국제결혼 업체에 계약후 바로 다음날에 생각과 달라 계약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대 그럼 계약금 다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 전부 돌려 받지 못하나요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알려주세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마음 드립니다.
법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현지로 출발하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총금액에서 업체의 중개 수수료의 10%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