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계약금 환불 국제결혼 업체에 계약후 바로 다음날에 생각과 달라 계약 해지 요청을
국제결혼 업체에 계약후 바로 다음날에 생각과 달라 계약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대 그럼 계약금 다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 전부 돌려 받지 못하나요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알려주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법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현지로 출발하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총금액에서 업체의 중개 수수료의 10%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