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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입니다.결혼 전에 아파트 구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게
안녕하세요.  올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입니다.결혼 전에 아파트 구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올해 2월에 입주시작한 신축아파트 월세에 대한 질문인데여.실제 매물을 보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하길, "현 매물은 3000/80이구 집주인께서 마지막 잔금치르는 날이 8월 15일이라 그전까지는 전입신고가 안되세요. 그러니까 7월말에 들어오셔도 전입신고는 8월 15이후로 되십니다. 혹시나 경매에 넘어가도라도 최우선변제권이 2800만원까지니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라고하셨는데.. 저희는 이러한 내용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질문)1. 상기 이러한 내용(대출 잔금 치루기 전까지 전입신고가 불가)이 실제 법으로 있나요?2. 들어가도 괞찮을까요? 법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결혼 전에 아파트를 구하는 데 있어 이번 매물의 경우, 전입신고는 8월 1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말에 입주하더라도 전입신고는 8월 15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2800만 원까지 보장되므로, 해당 금액 내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계약 전에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