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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갔을 때 불이익과 세대분리 주소지를 옮겨놔야해서 친오빠 명의로 된 아파트 집에 동거인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주소지를 옮겨놔야해서 친오빠 명의로 된 아파트 집에 동거인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오빠에게 불이익이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제 소득이 같이 잡혀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요(참고로, 오빠는 결혼을 했고 애기도 둘 있어요)불이익이 있을까봐,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미혼에 만 30세 미만이여서 일정수입 이상이 되면 세대분리가 된다는 조건을 보았는데, 또 찾아보니 아파트는 세대분리를 잘 안해준다는 정보를 봤어요. 오빠집으로 주소을 옮기고 세대분리는 가능할까요?
친오빠 집에 동거인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경우 오빠의 세금에 직접적 영향이나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한 세대가 되어도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되고, 가족관계(배우자·자녀) 이외 동거인은 오빠의 건강보험료 등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지원 정책이나 청약, 주거급여 등의 기준에서 세대원 수, 구성, 소득합산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소득 요건(연간 1,000만원 이상 근로소득 등)을 충족하거나, 실질적 생계가 분리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오빠 집이 아파트여도 소득 요건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 기준으로 세대분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례별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