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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관련 형님들 현재 저 벌점 15점 있는 상태에서누가 블박으로 신고해서 신고가
형님들 현재 저 벌점 15점 있는 상태에서누가 블박으로 신고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거 계속 무시하면 벌점 소멸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통지(범칙금)를 무시할 경우, 벌점이 소멸되는지 여부>
I. '무시'할 경우의 결과: 최악의 선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지를 무시하는 것은 벌점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면허정지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 범칙금 미납 시 절차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은 최종적으로 4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벌점 10점을 피하려다 4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II. 벌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과태료'로의 전환
질문자님의 상황을 해결할 열쇠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1) 범칙금: 운전자가 특정될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3만원 + 벌점 10점)
(2) 과태료: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대신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끼어들기: 4만원)
따라서 벌점 10점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위반 내역을 처리하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전화하여 '과태료 고지서로 변경하여 납부하겠다'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신고의 경우 운전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로 전환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요컨대,
통지를 무시하면 면허가 정지되므로 절대 안 됩니다. 벌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서에 연락하여 범칙금(3만원+벌점 10점)이 아닌, 벌점이 없는 과태료(4만원)로 납부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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