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문의 제가 부모님회사에서 4-5년 일하다가이제 8월18에서 30일 정도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국민취업지원제도
제가 부모님회사에서 4-5년 일하다가이제 8월18에서 30일 정도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후컴퓨터학원 다니고 배운 후 이직할 계획인데요?청년특례가 소득 120%이하 기준이고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인데저는 혼자 살구요그럼 제가 8/18 퇴사한다치면9월1일이나 9월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1유형에 해당 될까요?최대한 빨리 배우고 취업하고 싶어요또 다른 지원금 제도가 있다면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퇴사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통해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이직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최대한 빨리 배우고 취업하고 싶다는 의지에 응원을 보냅니다!
8월 18일 퇴사 후 9월 1일이나 9월 중 신청하시면 1유형 청년특례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심사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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