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물변제 문의 및 부동산전문세무사와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 여부 판단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작성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송 상속등기에

대물변제 문의

image


... 및 부동산전문세무사와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 여부 판단) →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작성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송 → 상속등기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갚으려고 할 때 한국에서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형태인 '대물변제'에 대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입니다.

1.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한국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의무"로 간주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대물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사유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의 경영난이나 기타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채권자는 요구 이유와 갚아야 할 채무 금액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응답할 일정 기간(보통 10~14일)이 있습니다.
4. 유형 "대물변제"에는
\tobiliario(할식대물변제)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기타 동산 압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tПодвижно имуЂество ( hakkındatai 수.jms.t ) 차량 또는 기타 동산 압수.
\t 완전 매각( fuerai daeburumj.e)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등 채무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행위
5. 법적 절차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대물변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

"대물변제"는 채무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절차입니다.
요구를 하기 전에 채권자는 유효한 청구권이 있고 빚이 아니라는 것
판사가 "대물변제"를 승인해야 하며, 압수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공개 경매가 열립니다.

"대물변제"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법에 정통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

AI에게 물어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어플전용 할인코드 호텔 8% 할인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DEAL8
클릭하면 자동복사
전세계 호텔 15% 할인코드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SPONSORED
클릭하면 자동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