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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에 이런 경우 관세를 내나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에어팟 맥스를 구매하였고 또한 아이패드를 친구가 구매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에 이런 경우 관세를 내나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에어팟 맥스를 구매하였고 또한 아이패드를 친구가 구매하여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에어팟 맥스를 구매하였고 또한 아이패드를 친구가 구매하여 제가 한국으로 들고 가서 전달하려고 하고, 삼촌께서도 미국에서 물건을 받아서 제가 한국으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 영향을 받나요? 돈을 더 내야 한다거나 그러한 사항들이 생길 수 있나요?  cont image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어팟 맥스, 아이패드 등)을 한국으로 들고 들어갈 경우, **관세 및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관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배송으로 들여올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를 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와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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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휴대품 기준**
- **면세 한도**: 한국 입국 시 휴대하는 물품의 총 가격이 **USD 800(약 100만 원)**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초과 시**: USD 800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 **주의사항**: 물품이 새 제품이고 포장이 되어 있으면, 개인 소지품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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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달할 물품(친구, 삼촌 물건)**
- 친구나 삼촌을 위해 전달하는 물품도 **개인 소지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관에서는 이를 **통관 대상 물품**으로 보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새 제품이고 포장이 되어 있으면 상업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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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세 계산 방법**
- **초과 금액**: 물품 총 가격 - USD 800
- **관세율**: 물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8%~10%** 정도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물품 가격 + 관세를 합한 금액의 **10%**.
**예시**:
- 에어팟 맥스(USD 550) + 아이패드(USD 800) = 총 USD 1,350
- 초과 금액: USD 1,350 - USD 800 = USD 550
- 관세(10% 가정): USD 550 × 10% = USD 55
- 부가가치세: (USD 550 + USD 55) × 10% = USD 60.5
- 총 세금: USD 55 + USD 60.5 = **USD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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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의사항**
- **포장 제거**: 새 제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 흔적을 만들어 개인 소지품으로 보이도록 하면 세금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고 의무**: USD 800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친구/가족 물건**: 다른 사람을 위해 전달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정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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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천 조치**
- **물품 가격 확인**: 휴대하는 물품의 총 가격을 미리 계산해 면세 한도(USD 80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 **포장 제거**: 새 제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 흔적을 만들어 개인 소지품으로 보이도록 하세요.
- **세관 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정직하게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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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에어팟 맥스와 아이패드를 휴대하고, 친구와 삼촌의 물건까지 전달할 경우 **총 금액이 USD 800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제거하고 개인 소지품처럼 보이도록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한국 세관 홈페이지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