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현재 전세로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계속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지인이라
현재 전세로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계속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지인이라 몇 년째 별 탈 없이 살고 있는데 중간에 그 지인이 딸한테 명의 변경을 하여 새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전세자금대출 연장시 보니까 그 딸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가압류가 걸려 있는걸 알게 되고 그 전 주인한테 말씀드렸더니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까그 전 주인 앞으로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 되어있습니다.가압류 상황 때문에 다시 전 주인이 딸한테 집을 정리하려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거 같기도 합니다.이런 경우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 인지가 궁금합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까봐 걱정입니다.. 대출 연장시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인지 연장은 됐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는 가압류가 해결되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못했습니다..집을 뺀다고 해도 가압류 걸려있어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것 같아 걱정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신 집이 원래 집주인에서 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그 딸 명의에 저축은행에서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전 주인 앞으로 매매예약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딸 명의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압류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가능했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보험 가입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보험 가입이 안 되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을 수 있어서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와도 가압류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쉽게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잘 소통해서 가압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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