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명의 땅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상태였고 아버지가 계속 재산세 내고 관리중이였습나가. 명의는 따로 아버지명의로 돌리진 않았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대학병원에 있는사이에 작은할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동생이 본인 명의로 돌려버렸습니다 특별조치법때라 그게 가능했다고 하는데 다시 찾아올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 제3자가 무단으로 이전등기한 사례’로서,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원상회복(명의 회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중요한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드릴게요.
작은할아버지(할아버지 동생)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이 명의이전은 유효한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작은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형제(방계혈족)으로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아들, 딸)**이 있는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작은할아버지는 아무리 오래된 친척이라 해도 '상속인 아님' → 이전등기할 권한 없음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로 등기를 한 경우 → 무효
실제로 허위 확인서로 이전한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 소송 가능
3. 특별조치법 등기라 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음
→ 무주택자의 오래된 재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취지입니다.
마을대표, 통장, 법무사 등 신뢰 가능한 인물들의 보증 필요
형사처벌 대상 (허위공문서 작성, 사문서위조 등)
작은할아버지가 단순 혈족이라는 이유로 명의 이전을 했다면, 거의 확실히 불법등기 또는 무효등기입니다.
→ 이 모든 점을 증거로 법원에 ‘말소 소송’ 제기 가능
실거주·실관리 증거 (지적도, 사진, 관리내역 등)
작은할아버지 등기 전환 당시 서류 (등기원인, 확인서 등)
허위 보증서, 허위 확인서로 이전등기를 했다면
→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법률전문가(부동산 전문 변호사 or 법무사)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