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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땅을 몰래 명의변경해서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 명의 땅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상태였고 아버지가 계속 재산세 내고

할아버지 명의 땅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상태였고 아버지가 계속 재산세 내고 관리중이였습나가. 명의는 따로 아버지명의로 돌리진 않았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대학병원에 있는사이에 작은할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동생이 본인 명의로 돌려버렸습니다 특별조치법때라 그게 가능했다고 하는데 다시 찾아올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 제3자가 무단으로 이전등기한 사례’로서,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원상회복(명의 회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중요한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드릴게요.
1. 상황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원소유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땅
실제 관리자
아버지 (재산세 납부, 실질 점유·관리)
문제행위
작은할아버지(할아버지 동생)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시점
특별조치법 시행 전
질문
이 명의이전은 유효한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2. 핵심 법적 쟁점
① 상속권 없음
작은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형제(방계혈족)으로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아들, 딸)**이 있는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작은할아버지는 아무리 오래된 친척이라 해도 '상속인 아님' → 이전등기할 권한 없음
② 무효 등기 가능성 매우 높음
등기를 한 근거가 "특별조치법"이라 해도,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로 등기를 한 경우 → 무효
실제로 허위 확인서로 이전한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 소송 가능
3. 특별조치법 등기라 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 무주택자의 오래된 재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조건
내용
실제 점유
본인이 20년 이상 실질 점유하고 있었는지
보증인 요건
마을대표, 통장, 법무사 등 신뢰 가능한 인물들의 보증 필요
허위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 (허위공문서 작성, 사문서위조 등)
작은할아버지가 단순 혈족이라는 이유로 명의 이전을 했다면, 거의 확실히 불법등기 또는 무효등기입니다.
4. 대응 방법
민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고,
아버지가 실질 관리자였다는 점,
작은할아버지가 상속인 아니라는 점
→ 이 모든 점을 증거로 법원에 ‘말소 소송’ 제기 가능
필요 서류·증거
할아버지 명의 등기부등본
아버지 재산세 납부내역
실거주·실관리 증거 (지적도, 사진, 관리내역 등)
작은할아버지 등기 전환 당시 서류 (등기원인, 확인서 등)
상속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5. 형사 고소도 가능 (경우에 따라)
허위 보증서, 허위 확인서로 이전등기를 했다면
→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 형사 고소 가능
종합 설명
항목
내용
작은할아버지 명의이전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성
조건 미달 시 무효 + 형사처벌 가능성
되찾는 방법
민사소송(말소청구) + 형사 고소 병행 가능
유의점
법률전문가(부동산 전문 변호사 or 법무사)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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