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계산 기본시급9860원주휴수당1972원연장수당168원 해서 시급 12000원 받고 6시간 근무하는데 30분 휴게시간으로 인해 5시간 30분치의 급여를 받는다면 일급은
... 기본시급9860원+주휴수당1972원+연장수당168원 해서 시급 12000원 받고 6시간 근무하는데 30분 휴게시간으로 인해 5시간 30분치의 급여를 받는다면 일급은...
1. 일급 직원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급은 월급을 2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한 달의 근무일이 약 22일이므로).
2. 시급 임금 직원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일 임금을 근무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합니다.
1. 초과 근무 시간 총 근무 시간에서 정규 근무 시간을 뺀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합니다.
총 근무 시간 - 정규 근무 시간 = 초과 근무 시간
2. 초과 근무 수당 초과 근무 시간에 초과 근무 임금률(보통 시급의 150~200%)을 곱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합니다.
초과 근무 시간 × 초과 근무 임금률 = 초과 근무 수당
1. 기본급 직원의 일급에 해당 월의 근무일수를 곱하여 직원의 기본급을 계산합니다.
2. 초과근무수당 기본급에 초과근무수당을 더해 직원의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1 . 일급 2500000원 ¼ 22 = 113636원/일
2. 시급 113636원 ¼ 8시간 = 14215원/시간
3. 초과 근무 시간 10시간 - 8시간 = 2시간
4. 초과근무 수당 2시간 × 시급의 175% = 2시간 × (14215원/시간 × 1.75) = 49311원
5. 기본급 113636원/일 × 22일 =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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