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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액티비티 발리에서 사륜 바이크 타는 액티비티를 하다가 오르막길 올라가는 길에서 바이크가
발리에서 사륜 바이크 타는 액티비티를 하다가 오르막길 올라가는 길에서 바이크가 뒤집어지면서 저랑 저의 언니가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장 밑에 깔린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다리에 온통 멍에 꼬리뼈가 부어올라 일주일이 지나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정형외과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와 중개해 준 사이트에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활동의 일부를 '즐겼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액티비티 안에 바이크+점심+래프팅 이 있는데 저희 가족은 액티비티 시작 10분 정도 후에 사고가 일어나 점심과 래프팅을 전부 하지도 못했고, 바이크도 1시간 중 10분 밖에 하지 못했는데 한국 사이트도 현지도 전부 환불은 안된다 전체 가격 34만원 중 8만원만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여행 중 사고를 당하고 다치신 것도 힘드셨을 텐데, 서비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환불까지 거절당하셨다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국내 여행 중개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셨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미이행 또는 사고에 의한 정당한 환불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사에 ‘부분 환불 요청’ 또는 ‘서비스 이의제기’를 하셔서 환불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이용하고 중단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도 조정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가로, 한국여행업협회(KATA)에서도 여행 중 사고나 환불 문제에 대한 피해 접수와 조정을 도와주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행사에 따져봤자 안해준다하면 시간낭비이니 쎄게 나가세요.
단순히 즐기지 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강제로 중단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환불 요청 사유가 됩니다. 관련 자료들(예약내역, 사진, 진단서 등)을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