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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성 발로란트라는 5대5 게임을 하는도중 팀원이 트롤링 행위를 하였고 게임이 패배하기
발로란트라는 5대5 게임을 하는도중 팀원이 트롤링 행위를 하였고 게임이 패배하기 직전 트롤링을 하던 사람이 채팅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지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하였고 그다음 저는 화가나서 느그애미 보지임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런 채팅도 없었습니다 게임을 끝나고 이사람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