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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제결혼 혼인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혼인신고는 완료했습니다이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필요한서류가 일본인의 호적등본,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혼인신고는 완료했습니다이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필요한서류가 일본인의 호적등본, 혼인수리증명서, 여권이나 신분증이 맞나요?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그리고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혼인신고하는 법과한국에 들어와서 구청에서 신고하는 법 둘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가 완료 된 상황이라면,
일본 국가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 원본과 여권 사본을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결혼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번역자 확인 날인)한 다음에,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