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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주차 신고 가능한가요?  왕복 2차로 도로 입니다. 중앙선이 있으며,양 방향 인도쪽은 주황 실선1줄 
 왕복 2차로 도로 입니다. 중앙선이 있으며,양 방향 인도쪽은 주황 실선1줄  인데,신문고를 통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캠핑카가 왕복 2차선 도로 양쪽 인도 쪽에 주황 실선 1줄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중앙선이 있어 왕복 도로이고 실선이 노란색 혹은 주차금지 표시라면 해당 위치는 주차 위반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두 불법 주·정차 대상이 되며 단속이나 신고 대상입니다.
캠핑카라고 해서 별도의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캠핑카는 크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더 주의받을 수 있고, “알박기”(장기 방치)로 판단되면 견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신고 가능한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합니다. 사진 요건은 차량번호와 노면 표시가 식별 가능해야 하고, 위반 장소가 명확히 보여야 하며 규정 시간 이상 정차된 증거로 2장 이상 촬영해야 해요
신고 후에는 해당 내용이 경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전달되어 처리되며, 담당 기관이 필요하면 이동·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