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무용 입시도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입시를 중단하였습니다입시지도를 받은건 학원이 아니라 개인 프리랜서 교사에게 받았구요입시에 관한 트레이닝+강습은 모두 완료하고 입시작품을 받기 전 입시진행이 어려울거같다고 알렸습니다 입시비용 400만원에서 듣지못한 작품강습에 대한 부분을 환불 요청했지만 입시작품은 진행이 다 된 상태고 단지 수강을 하지 않은것 뿐이니 극히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모든건 제 3자에 입장에서 봤을 때 설명드린것입니다 교사 , 학생 모두 본인이 아니지만 둘 중 누구라도 법적으로 어긋나는게 있다면 모두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