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누수로 몇차례 피해를 본 바가 있어수리 후 민사를 진행 중입니다.세세하게 말하자면 길어서 궁금한 부분만 여쭙고자 짧막하게 작성하였습니다.누수 가해자인 윗층 세입자는 할머니와 20대 중반의 손녀가 살고 있습니다.세입자의 손녀와 할머니는 취약계층이라 얹혀살고만 있다고 하고 그로 인하여 배상이 어려울 거 같다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재판 당시 집주인 불참, 할머니가 참여하심. 민사 전엔 대화도 안 하고 배상에 불응함.수리 전까지 윗집은 약 두 달간 해당 피해를 무시로 일관. 아래는 상황과 질문입니다.1. 손녀가 sns로 놀러다니는 사진을 남김. ㄴ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누수 피해 시점부터 여행을 다님.(일본, 국내 등)= 세입자의 (빈곤) 주장에 해당 내용(sns캡쳐)으로 반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윗층 측에서 수리비 견적 70 내용증명 / 피해자 집 수리 당시 약 200(누수 피해가 베란다와 부엌 + 베란다는 천장 까짐 및 부식 진행 중이었음 => 피해 부분 도배,수리 등)= 서로 낸 견적 차이가 심한데 이럴 경우 금액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