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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년 근무 퇴사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정확히 3년 6개월동안 야간알바를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정확히 3년 6개월동안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사장님에게 말을 한지가 한달이 거의 다되어가는 무렵인데 사장이 8월초까지 부탁한다고 하셔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전 다른 알바도 다니고 있어서 거기서 일을 또 봐주기를 했고 그다음에 친구랑 여행까지 있는데 이사장님이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8월말까지 해달라고 말을 바꾸는겁니다 이후 약속까지 다잡아놨고 다른 알바 사장님과 약속까지 한 상황인데 갑자기 터무니 없이 부탁도 아니고 통보식으로 8월말까지 나오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8월초까지 나오면 된다고 하셔놓고 8월초가 다되어 가니깐 말이 바뀐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8월초까지 나가고 안나갈 생각입니다 알바도 엄연히 직장이고 다른 사람들 약속도 있는데 이사장님 맘대로 바꿔버리면 전 다른 사람들 기만하는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8월말이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야 했는데 갑자기 다되어가는 순간 본인 마음대로 통보하시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7월말까지 일할 생각이였는데 사장님이 8월초까지면 가게가 정리된다고 즉 일하는곳이 편의점인데 지금 사장님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사장님이 바뀝니다 나갈 이유도 없고 이런분인줄 알았으면 미리 녹음 켜놓고 다 기록 해두는건데 3년 정이 뭐라고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저혼자면 정 생각해서 말까지 봐줄수는 있지만 이미 계획은 다정해놨고 다른 알바 사장님과 약속까지 한 상황이라서 깨지도 못합니다 친구랑도 오랜만에 만나서 여행을 가는거라 이미 결정이 다된 상황이구요 전 제가 할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문제는 퇴직금인데요 여기서 일을 3년을 했고 주15시간 넘고 금토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알아보니깐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제가 걸린다면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4대보험이 없고 고용보험만 들어가있습니다 알아봤을때 저도 무조건 받을수 있다는데 사장님이 바뀌어도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현직 근로감독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보험 외 다른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질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나중 회수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퇴직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보장이 되니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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