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인데요 현재 저는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거주하고 있고 예비신부는 40m2 소형가구인 원룸 아파트를 보유 및 단독세대주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대출규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현재 집으로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요 .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에서 둘이 같이 동사무소 가서 제가 예비신부집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 하고 신부는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변경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새로운 집을 구하기 전까진 실거주 할예정입니다) 그리고 단독 세대주로 변경 이 된다면 생애최초 대출받는데 지장은 없는지 법적으로 걸리진 않는지 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