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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 주택담보대출 / 연말정산 세액공제 내년 결혼 예정이라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에서 근무중이고 남편은
내년 결혼 예정이라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에서 근무중이고 남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합니다저는 4대보험 납부하고 남편은 4대보험을 안 떼고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저는 작년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가져가요 ..네트제 핑계를 대면서 환금금이 나오던지 추가 납부를 하던지 회사에서 다 가져가겠다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근로계약서 상에 적힌 연봉은 3500만원인데 월 265만원이 실수령인데 그럼 세전 연봉이니까 네트제가 아니잖아요근데 워낙 소규모 의원이라 이런거 걸고 넘어지면 저를 안 좋게보고 찍히는 ? 그런 느낌이라 알고도 말을 못하네요그래서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30만원 정도를 회사에서 가져갔어요여튼 아파트 세대주를 제 명의로 하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게되면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환급금을 제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게 싫거든요그러면 제 이름으로 아파트 세대주를 하고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대출을 제 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 대출은 보금자리론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남편은 4대 보험을 떼지않고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데 세대주 / 대출 차주를 모두 남편 앞으로 하게 되면 이득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건보료가 증가한다던지요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이득일지 알려주세요 ㅜㅜ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절대 이득이 없게끔 하고싶어요
100% 수기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맞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신다면 적합한 대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추가질문 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