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쓰던 유심 재사용 오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쓰던 유심을 가지고 셀프개통을 해봣는데요.. (초기화
오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쓰던 유심을 가지고 셀프개통을 해봣는데요.. (초기화 안 함)지금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번호이동 시 아무 오류 없었음)(kt바로유심이고, 다른 통신사 kt망으로 번호이동함)설정에 들어가서 유심정보에 보면, 회선번호, 통신향.. 등등 다 제껄로 나와요. (처음에는 그 사람 폰번호가 적혀 있었어요)그리고 개통완료 문자도 제대로 왔고, 수.발신 다 잘 되는데요..혹시 타인 유심 재사용으로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찾아보니까.. 뭐 부가서비스, 아니면 데이터 추가 사용으로 요금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저처럼 가족 아닌 타인 유심 재사용 하고 계신분들 별 문제 없나요?
타인 유심 재사용 시 법적/요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번호이동 성공 + 유심 정보 갱신 + 통신 정상 작동 →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임.
- 다만, 초기화하지 않은 유심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 사용자의 데이터(개인정보, 유료 서비스 등)가 남아 있을 수 있음.
- 유심 소유자 동의 없이 재사용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가능성).
- 전 사용자가 분실/도난 신고했다면 명의 도용으로 추가 조사될 수 있음.
- 전 사용자의 미해지 부가서비스(로밍, 콘텐츠 요금제 등)가 자동 갱신될 경우 예상치 못한 요금 발생.
- 데이터 공유 설정 시 전 사용자의 기기가 연동에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음.
- 유심에 저장된 연락처, 메시지, 인증 정보 등이 남아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
- 통신사(KT) 방문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유심 재발급 요청.
- 번호이동 시에도 새 유심 사용이 원칙임을 명시.
- "해당 유심에 연결된 부가서비스/결제 정보 조회"를 요청해 잔여 서비스 해지.
- 유심 반납 또는 초기화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
- 가족 간 유심 공유는 가능하나, 타인 유심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번호이동 시 새 유심 발급이 필수이며, 기존 유심 재사용은 통신사 정책에 위배될 수 있음.
> "유심 초기화해도 남은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나요?"
> "통신사 변경 시 반드시 새 유심이 필요한가요?"
현재 통신은 가능하더라도, 법적 문제와 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 유심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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