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미용실에서 탈색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음, 탈색 직후 얼굴에 붉은 홍반이 있었고 아프다는 사실을 미용사도 인지, 괜찮냐고 물어봄. 다만, 이것이 화상인지는 미용사가 인지하지 못함. 이후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직접 응급실에 감. 여기서 화상 진단을 받음. 미용사에게 통화 및 메세지로 상태 공유 및 미용사가 책임 인정 및 보상 약속2.11 집 근처 병원을 찾아가 최초 진료 받음, 총 세 군데 화상으로, 이마 1군데 2도 화상, 이마 및 옆 볼 부분에 1도 화상 진단, 응급실 및 최초 진료비 미용사가 지급2.12 응급실 이용했던 병원으로 다시 가서 통원 치료 시작. 2도 화상은 표재성 진단.2.14 병원 통원 치료, 계속 내원해야 한다고 들음2.16 병원 통원 치료, 다음주 내원 예약제가 알기로는 원상회복할 때까지의 치료비 (흉터 생길 시 흉터치료 포함)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치료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회생활에 있어 지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얼굴 여러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걱정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명확한 합의를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우선 통원 치료 1주당 20으로 하고, 흉터치료 후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을 시 이를 추가해서 금액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주당 20으로 위자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이와 비슷한 사례의 경우 위자료를 어느정도로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20대 여성, 화상은 1x1cm 수준의 2도 화상 및 1도 화상)관련태그: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