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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99-3 신축주택 취득일 거주자 판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주택자입니다.남편은 2003년 7월 캐나다로 이민을 가 비거주자입니다.처인 저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주택자입니다.남편은 2003년 7월 캐나다로 이민을 가 비거주자입니다.처인 저는 지금까지 거주자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입니다.남편이 2001년 9월 신축 아파트를 거주자 신분으로 분양을 받고 2004년 2월 입주를 했으나 잔금일엔 남편이 이민을 가 비거주자 상태였고 지금까지 계속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2026년 5월 다주택자 중과일이 끝나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와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조특법에 해당한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득일이 분양권 계약일인지, 잔금을 내고 입주한 날인지 궁금해서요.어떤 사람은 잔금일에 거주자야 취득 후 5년 동안의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조특법 99-3[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남편은 조특법 99-3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전문인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특법 99-3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자 판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르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2001년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권 계약일인 2001년 9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취득일 당시 남편분이 거주자였으므로, 조특법 99-3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세무사는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