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명품가방 구매 후 입국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1.출국장에서 명품가방 구매 후 7박정도 해외에서 사용하여입국 예정인데 입국 시
인천공항에서 명품가방 구매 후 입국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1.출국장에서 명품가방 구매 후 7박정도 해외에서 사용하여입국 예정인데 입국 시
1.출국장에서 명품가방 구매 후 7박정도 해외에서 사용하여입국 예정인데 입국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2.혹은 해외에서 택배 발송 시에도 관세를 낸다고 하는데내용물이나 금액을 어떻게 알고 관세가 책정 되는걸까요 ?3.700만원 대 가방 세금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
cont
안녕하세요.
1.
출국장에서 명품가방 구매 후 7박정도 해외에서 사용하여
입국 예정인데 입국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
> 면세로 구매후 중고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2.
혹은 해외에서 택배 발송 시에도 관세를 낸다고 하는데
내용물이나 금액을 어떻게 알고 관세가 책정 되는걸까요 ?
> 일단 물품가액을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고,
물품가액을 허위로 작게 신고하셨다면 통관이 안될 것이며,
내용물은 X-RAY 검사시 로고 등 렌덤으로 검사를 하며,
관부가세가 책정이 됩니다.
3.
700만원 대 가방 세금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
> 약 700만원이라면 현재 휴대물품 면세한도가 800USD 감안하여
약 116만원 가량 제외한 나머지가 세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자진신고시!)
즉, 약 58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올것이며 간이세율 약 20% 적용시 약 116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건 비행기 탑승 하시고 국내로 질문자님이 직접 나왔을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